공영장례 지원사업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이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ㆍ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ㆍ화장 비용
ㆍ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등
공영장례 신청방법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동장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051 – 240 – 4341 )
공영장례의 장점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ㆍ공영장례는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습니다.
– 공영장례는 고인의 의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공동묘지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
– 공영장례는 고인의 신분, 종교, 성별, 나이 등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지원합니다.
ㆍ공영장례는 장례비용을 절감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합니다.
– 공영장례는 장례비용을 최대 200%까지 지원하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에게는 큰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공영장례는 장례업체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장례문화를 바로잡고, 환경친화적이고 간소한 장례문화를 확산합니다.
마치며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에게 장례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장례비용을 절감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