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 – 우리 집도 에코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너지를 통해 빛과 따뜻함을 얻고, 다양한 가전제품과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에너지 소외계층이라고 불리며, 에너지 복지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이란?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태양, 바람, 물, 지열 등 자연에서 무한히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에너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대상과 요건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을 지원합니다.

 

요건 :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설치 후 1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주택의 구조와 외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주민들의 이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내용과 효과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모듈종류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단독주택 2.0kW이하 1,181/kW 1,259/kW 1,358/kW 1,448/kW
2.0kW초과~3.0kW이하 936/kW 1,014/kW 1,076/kW 1,166/kW
공동주택 ~ 30kW/동 882/kW 919/kW 1,015/kW 1,057/kW

 

에너지원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753/㎡ 866/㎡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690/㎡ 794/㎡
7.5MJ/m2·day이하 628/㎡ 722/㎡
7.0㎡초과
~
14.0㎡이하
10.0MJ/m2·day초과 755/㎡ 868/㎡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692/㎡ 796/㎡
7.5MJ/m2·day이하 629/㎡ 723/㎡
14.0㎡초과
~
20㎡이하
10.0MJ/m2·day초과 653/㎡ 751/㎡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598/㎡ 688/㎡
7.5MJ/m2·day이하 544/㎡ 626/㎡

 

에너지원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열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4,057/대 4,665/대

 

에너지원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825/kW 948/kW
10.5kW초과~17.5kW이하 707/kW 812/kW
연료전지 1kW이하 13,836/kW 15,911/kW

 

효과 : 이 사업은 공공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에너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과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ㆍ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ㆍ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ㆍ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에너지 빈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ㆍ에너지 문화를 확산하고, 에너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ㆍ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신청방법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사업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가능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마치며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에너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합콜센터(☎ 1855 -3020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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