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분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분양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공공분양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분양가격으로 분양되는 주택이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을 거친 후 분양가격으로 분양되는 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분양 지원 대상
공공분양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 공공분양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공급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급유형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 공급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일반공급
ㆍ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 그 외 주택 : 소득기준 없습니다.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자산기준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입니다.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입니다.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ㆍ소득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입니다.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입니다.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입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입니다.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기준 없습니다.
ㆍ자산기준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입니다.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입니다.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기준 없습니다.
공공분양 지원내용
공공분양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공분양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 공공분양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분양가격으로 분양되며, 분양가격은 주택건설비용, 토지비용, 사업자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잔여분을 공급합니다.
ㆍ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임대료로 임대되며,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분양가격으로 분양되며, 분양가격은 주택건설비용, 토지비용, 사업자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잔여분을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신청방법
공공분양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1600 – 1004 )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1588 – 0466 )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1600 – 3456 )
공공분양 장점과 단점
공공분양은 다른 주택공급방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ㆍ장점 : 공공분양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또한, 공공분양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분양가격으로 분양되므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분양은 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므로, 주택의 수명과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ㆍ단점 : 공공분양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제공되므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공공분양은 공급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당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분양은 분양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전매제한이 적용되므로, 주택의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공분양 조건을 알아보자! 분양조건 확인 가이드와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