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기준
이 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질환별 세부 기준은 임신주수와 질병코드로 구분됩니다.
ㆍ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와 질병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I00-I02, I05-I15, I20-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8.8, O4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
이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단,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하며,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이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오프라인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ㆍ온라인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의 출산비 걱정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만약 대상 임산부로서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보건소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