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오늘은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고용 촉진 장려금

 

ㆍ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ㆍ신청 방법: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장려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장려금 지급동의서, 장려금 지급신청서

 

ㆍ근로자: 신분증 사본,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증, 구직등록증, 장애인등록증(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인 경우), 도서지역 거주증명서(도서지역 거주자인 경우)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내용

 

이 정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ㆍ우선지원 대상기업: 720만원(1년) = 360만원 * 2

 

ㆍ대규모기업: 360만원(1년) = 180만원 * 2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프로그램

 

이 정책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21.9.24~’22.2.11 운영) 아프간 특별기여자(법무부)

 

사업추진체계

 

이 정책의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주 :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자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2.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마치며

 

이 정책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비용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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