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입니다.

 

ㆍ소득활동의 유형은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ㆍ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유형 1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형 2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 적용제외 사업은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등입니다.

 

** 적용제외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입니다.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은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입니다.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유형 4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입니다.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합니다.

 

유형 5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증명서, 사업수입증빙서류 등으로 소득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유형 6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스) 등입니다.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등입니다.

 

출산급여 지원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ㆍ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입니다.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합니다.

 

ㆍ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된 출산을 시작하고,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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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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