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수당, 이렇게 받으세요!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신청방법 가이드

고엽제란?

 

고엽제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한국에서 사용된 핵무기입니다.

 

고엽제는 원자폭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핵분열 반응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고엽제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로, 인체나 환경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개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합니다.

 

후유의증 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실제로 받으려면 정부의 승인과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입니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입니다.

 

ㆍ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원내용

 

후유의증 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도장애 : 월 1,175,000원

 

– 중등도장애 : 월 866,000원

 

– 경도장애 : 월 568,000원

 

이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신청서 제출 시, 본인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1577 – 0606 )를 참조하시거나 직접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고엽제후유의증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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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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