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2세수당을 위한 모든 것 : 수당부터 지원 혜택까지

고엽제는 월남전에서 적의 숲을 제거하기 위해 미군이 사용한 살포제입니다.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유발했습니다.

 

이런 고엽제후유증환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국가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하나인 고엽제환자2세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환자2세수당 개요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 중,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고엽제환자2세수당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령」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입니다.

 

척추이분증(다만, 은폐형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 신경병, 하지 마비 척추 병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입니다.

 

고엽제환자2세수당 지원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처럼 매월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2,093,000원

 

중등도장애 : 1,626,000원

 

경도장애 : 1,306,000원

 

고엽제환자2세수당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단,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마무리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들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엽제환자2세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엽제환자2세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 보훈상담센터(☎ 1577 – 0606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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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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