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주
ㆍ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지원수준 및 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수준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수준 : 분기별 30만원 × 지원대상 고령자 수(최대 2년 지원)
ㆍ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ㆍ방문 신청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ㆍ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1부
ㆍ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참고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참고사항을 확인해주세요.
ㆍ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됩니다.
ㆍ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