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시설을 갖추어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개요

 

화장장려금 지원은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ㆍ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ㆍ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합니다.

 

※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ㆍ신청 :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ㆍ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 통장사본

 

ㆍ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계좌로 현금 지원

 

ㆍ전화문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 – 950 – 6213 )

 

마치며

 

화장장려금 지원은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은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부담스럽고, 화장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군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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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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