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자녀장학금 지원(저소득주민), 고령군의 복지혜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군 자녀장학금 지원

 

고령군 자녀장학금 지원 개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 포함. 다만, 방송통신 대학, 학사 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이 조례의 일환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저소득주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ㆍ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ㆍ고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 전문대 포함. 다만, 방송통신 대학, 학사 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급합니다.

 

–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간 수업료(등록금)상당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다만,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등록금)상당액의 일부만을 지급합니다.

 

– 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지급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매년 9월중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ㆍ전화문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 – 950 – 6175 )

 

마치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녀는 교육비가 부담스럽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령군은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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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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