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이란,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전쟁 참전자, 국가유공자, 장애군경, 유공자, 유족 등을 말합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은 살아남은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이 사망하면, 그들의 유족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령군은 이러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개요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ㆍ전화문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 – 950 – 6173 )
마무리
이상으로,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고령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유족들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을 신청하시고,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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