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이란, 선천성기형 예방으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를 위해 임신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포항시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주여성, 만30세이상(1991.12.31.이전 출생자) 고령임신자, 셋째아 이상 임신부
ㆍ그밖에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들에게 포항시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 2차 기형아 검사비(통합선별검사)중 본인부담금 지원
– 1차검사(비급여) : 10~13주, 혈액검사(PAPP-A)
– 2차검사(급여) : 14~22주, 혈액검사(AFP, HCG, uE3, Inhibin-A)
–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원, 의원)검사비 급여수가 준수
신청방법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방법 :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 후 보건소 개별신청(1, 2차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청구)
ㆍ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①신분증
②진료비 영수증 원본
③검사결과지
④통장사본(임신부)
⑤주민등록등본(검사일 기준 관내 주민, 1개월 이내 발급 본)
ㆍ<기타 자격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각각 등재 시)
– 외국인 등록증(결혼이주여성)
ㆍ전화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 포항시북구보건소 (☎ 054 – 270 – 4208 , 4254 )
마무리
이상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모자보건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선천성기형 예방으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를 위해 임신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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