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합니다.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이란, 선천성기형 예방으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를 위해 임신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포항시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주여성, 만30세이상(1991.12.31.이전 출생자) 고령임신자, 셋째아 이상 임신부

 

ㆍ그밖에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들에게 포항시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 2차 기형아 검사비(통합선별검사)중 본인부담금 지원

 

– 1차검사(비급여) : 10~13주, 혈액검사(PAPP-A)

 

– 2차검사(급여) : 14~22주, 혈액검사(AFP, HCG, uE3, Inhibin-A)

 

–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원, 의원)검사비 급여수가 준수

 

신청방법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방법 :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 후 보건소 개별신청(1, 2차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청구)

 

ㆍ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①신분증

 

②진료비 영수증 원본

 

③검사결과지

 

④통장사본(임신부)

 

⑤주민등록등본(검사일 기준 관내 주민, 1개월 이내 발급 본)

 

ㆍ<기타 자격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각각 등재 시)

 

– 외국인 등록증(결혼이주여성)

 

ㆍ전화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 포항시북구보건소 (☎ 054 – 270 – 4208 , 4254 )

 

마무리

 

이상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항시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모자보건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선천성기형 예방으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를 위해 임신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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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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