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 임신·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경상북도 칠곡군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
ㆍ입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ㆍ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가정
ㆍ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지 등 기타사유로 칠곡군의 경계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가정(단,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ㆍ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ㆍ기타 타당한 사유로 칠곡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합니다.
ㆍ전화문의 : 칠곡군보건소 (☎ 054 – 973 – 4000 )
마무리
이상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 임신·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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