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상북도 청도군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ㆍ신청기간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ㆍ신청절차 :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 >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
ㆍ전화문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054 – 370 – 6044 )
마무리
이상으로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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