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탈시설장애인의 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이란?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이란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을 제고하는 복지사업입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은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

 

경상남도 임시거처비 사업의 장점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고, 임시거처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의 임시거처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경상남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절차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차 신청(장애인⇒자립홈 운영자) : 신청자격은 자립홈 입주자로 선정된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이며, 신청서류는 임시거처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임시거처 임대차 계약(자립홈 운영자⇔임대인) : 임차인은 반드시 자립홈 운영자가 되어야 하고, 임대인의 경우 자립홈 운영자와 무관한 자이어야 합니다(자립홈 운영자 소속 직원은 임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2차 신청(자립홈 운영자⇒시․군) :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의 자립홈 운영자로 선정된 자이며, 신청기한은 임시거처 계약 후 15일 이내입니다.

 

신청서류는 임시거처비 지원 신청서*, 자립홈입주자 선정 확인서, 임시거처 임차계약서 사본, 운영자 통장 사본(별도 통장 신설)입니다.

 

신청 서류 확인(시․군) : 대상자 시설 거주 및 퇴소유무 확인, 임시거처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사업비 교부결정 및 교부(시․군 ⇒ 자립홈 운영자)

 

사업비 집행(자립홈 운영자 ⇒ 임대인) : 사업비 신청은 임대차 계약 후 이루어지므로, 최초 월세금액은 사업비 수령 후 임차인 계좌로 입금, 이후 매월 월세 지급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입금

 

정산(자립홈 운영자⇒시․군) : 정산시기는 지원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단 지원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가 자립홈에 입주했을 경우 자립홈 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 첨부서류는 자립홈 입주확인서, 월세납입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등)

 

*[임시거처 지원 신청서]

 

마치며

 

오늘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돕고, 임시거처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사업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경상남도의 복지를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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