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성장의 시작,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과 혜택 알아보기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

 

우유는 성장기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이 들어있으며, 이들은 뼈와 근육, 면역력 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유 소비량이 OECD 평균보다 낮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유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우유급식’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우유급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학교우유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ㆍ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

 

ㆍ‘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학교우유급식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480원/개)

 

-우유의 종류는 일반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고칼슘우유, 고칼슘저지방우유, 고칼슘무지방우유, 유기농우유 등이 있으며,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유의 용량은 200ml 또는 180ml로 통일되어 있으며, 우유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이나 페트병을 사용합니다.

 

-우유급식은 아침식사 전후 또는 점심식사 전후에 진행되며, 학교에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유급식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강제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학교우유급식을 신청하려면,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요조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진행되며, 학생들이 원하는 우유의 종류와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우유급식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시‧도 교육청은 계획을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획에 따라 우유를 배정하고, 낙농가공업체와 계약합니다.

 

낙농가공업체는 계약된 우유를 학교에 배달하고, 학교는 배달된 우유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마치며

 

학교우유급식은 건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보세요.

 

또한, 학교우유급식은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낙농가와 낙농가공업체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성장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루어주는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과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341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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