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란?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의료비가 부담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도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ㆍ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ㆍ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ㆍ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정신건강 상담 : 전문 상담사와 1:1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의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나 기관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ㆍ사례관리 :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례관리사가 사례분석, 목표설정,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례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합니다.
ㆍ정신건강 교육 :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은 일반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등이며, 교육 내용은 정신건강의 기본 개념,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 정신건강증진 방법 등입니다.
ㆍ정신건강 치료 :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치료, 심리치료, 집단치료, 놀이치료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진행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ㆍ정신건강 재활 : 정신건강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활서비스는 취업지원, 직업훈련, 자립생활지원, 문화활동 등이 있습니다.
재활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진행되거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려면,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문의는 전화나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우에는 학교나 시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항상 열려있는 곳입니다.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전문가들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또한,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에도 참여해보세요.
건강한 마음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추가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