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이란?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며,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은 「의료급여법」 근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ㆍ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지원받는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ㆍ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종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ㆍ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 시ㆍ군ㆍ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 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며,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지원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