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전기나 수도와 같은 인프라가 미흡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직업이나 소득이 한정되거나,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의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ㆍ지정당시거주자
ㆍ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ㆍ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세대를 지원합니다.
*2022.1.1~2022.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1년) 통계청 발표 자료(5,515,374원) 기준
ㆍ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ㆍ’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장점과 효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효과가 있습니다.
ㆍ생활비용을 보조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용을 보조받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ㆍ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을 떠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용을 보조받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ㆍ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인구와 경제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취업이나 소득이 한정되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용을 보조받는 것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용을 보조받는 것은 주민들의 지역애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의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1599 – 0001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과 함께 생활안정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