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여기서 모든 정보를 찾으세요!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현재 강남구 거주 1년 이상인 대학생(신청일 기준)

 

ㆍ중위소득 100% 이하 및 일반재산·차량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ㆍ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ㆍ직전학기 성적 65점이상(100점만점 환산점수 반영)

 

제외대상자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정규학기초과대상자

 

ㆍ졸업생, 휴학생, 퇴학 등 현재 재학하지 않는 자

 

* 단, 휴학생의 경우 교육경비 지원신청가능

 

지원내용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등록금 : 학기당 200만원 한도내 등록금의 50% 지원(연2회 상,하반기 지원)

 

ㆍ교육경비 : 학원비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20만원 이내 지원(연1회 하반기 지원)

 

신청방법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급방법 : 재학중인 학교계좌로 직접 입금

 

ㆍ전화 문의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 02 – 3423 – 5793 )

 

마무리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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