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현재 강남구 거주 1년 이상인 대학생(신청일 기준)
ㆍ중위소득 100% 이하 및 일반재산·차량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ㆍ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ㆍ직전학기 성적 65점이상(100점만점 환산점수 반영)
제외대상자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정규학기초과대상자
ㆍ졸업생, 휴학생, 퇴학 등 현재 재학하지 않는 자
* 단, 휴학생의 경우 교육경비 지원신청가능
지원내용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등록금 : 학기당 200만원 한도내 등록금의 50% 지원(연2회 상,하반기 지원)
ㆍ교육경비 : 학원비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20만원 이내 지원(연1회 하반기 지원)
신청방법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급방법 : 재학중인 학교계좌로 직접 입금
ㆍ전화 문의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 02 – 3423 – 5793 )
마무리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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