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란,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며,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 이들은 장애인 복지급여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30만원, 2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형태입니다.
– 즉, 신청인은 수리비를 미리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수리 후에 지정업체가 구청에 청구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인은 강남구 휠체어 수리지정업체 5개소(엠코리아홈케어스,케어존,휠로피아,강남실버복지센터,액티피아) 중 수리를 의뢰할 곳을 선택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
②신청에 의거 동주민센터에서 지정업체에 수리의뢰
③지정업체에서 수리 후 매월 구청으로 수리비 청구
④구청에서는 월별 수리비지급 및 정산
ㆍ전화 문의 :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2 – 3423 – 5891 )
마무리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돕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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