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지원, 월 229,070원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들 중에는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은 가족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모하며,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가족요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은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이란?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은 가족요양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요양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요양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은 가족요양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

 

가족요양비 지원 대상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입니다.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입니다.

 

가족요양비 지원내용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 처리절차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ㆍ장기요양 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은 가족요양을 받는 노인들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은 가족요양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요양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요양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은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은 가족요양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참여하면, 가족요양을 받는 노인과 그 외의 세대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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