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정부의 복지 정책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대상
ㆍ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ㆍ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ㆍ지원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내용
ㆍ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ㆍ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으로, 전문 상담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해야 합니다.
ㆍ서비스 내용은 개별 또는 집단 상담으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됩니다.
ㆍ상담 전에는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상담 실시 및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이 선행됩니다.
ㆍ서비스 비용은 정부 바우처와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ㆍ인당 총금액 :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 월 16만원
– 정부 바우처 지원액인 월 16만원 초과할 시,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본인부담금은 최소 월 4천 원 이상으로 설정)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에 납부해야 함
* 계좌입금 원칙, 현금으로 납부할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신청 방법
이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ㆍ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ㆍ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 완료합니다.
*매월 27일 18시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ㆍ증명 서류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등록기준 확인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의뢰서
마무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에 자격이 되는 세대는 꼭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