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란?
가정위탁아동이란 부모의 사망, 이혼, 가난, 학대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탁가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입니다.
–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입니다.
–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합니다.
–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내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ㆍ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ㆍ추가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 – 1406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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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