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에는 이혼, 사별, 미혼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조부모나 친척 등에게 양육을 맡겨 살고 있는 조손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출산하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대상입니다.
ㆍ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ㆍ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ㆍ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아동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ㆍ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합니다.
ㆍ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ㆍ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ㆍ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합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부모가족이거나, 한부모가족을 돕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문의해보세요.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