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 지원(초등학생), 충청북도 괴산군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복지!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용품비와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고,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를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 지원

 

추진 목적

 

ㆍ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평등권 보장

 

ㆍ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충청북도 괴산군 초등학생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저소득 한부모가족 초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지급자 제외)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학용품비(초등학생) : 50,000원/1인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한부모가족 책정 시 추출하여 자동 지급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대상자 심의 후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 계좌에 입금

 

ㆍ전화 문의 : 괴산군 가족행복과 (☎ 043 – 830 – 3497 )

 

마무리

 

이상으로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용품비와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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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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