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용품비와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고,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를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추진 목적
ㆍ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평등권 보장
ㆍ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충청북도 괴산군 초등학생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저소득 한부모가족 초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지급자 제외)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학용품비(초등학생) : 50,000원/1인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한부모가족 책정 시 추출하여 자동 지급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대상자 심의 후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 계좌에 입금
ㆍ전화 문의 : 괴산군 가족행복과 (☎ 043 – 830 – 3497 )
마무리
이상으로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용품비와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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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