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약해져서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치료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는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란?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매의 예방과 진행을 완화하고, 검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는 치매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합니다.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합니다.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합니다.
ㆍ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ㆍ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ㆍ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ㆍ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매의 예방과 진행을 완화하고, 검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나 치매상담콜센터(☎ 1899 – 9988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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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