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 급여의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의 목적
이 지원의 목적은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변처리, 가사, 의사소통,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은 월 4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의 필요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을 통해 월 10~210시간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의 내용
이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대상 : 만 6세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수급자 중 도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선정기준 적합자입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반드시 당해연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및 시간을 결정하되,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인은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아동은 10시간 ~ 160시간(최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지원내용 : 대상자별 선정기준에 따라 월 10~210시간 상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신청방법 :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는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 신청서식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입니다.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ㆍ전화문의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041 – 635 – 2632 )
마치며
이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