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주시 입양축하금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의 목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 입양축하금 지원

 

이 지원의 목적

 

이 지원의 목적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를 하는 것입니다.

 

입양은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가치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내입양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을 확산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의 내용

 

이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신청일 현재 청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입니다.

 

선정기준 :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입니다.

 

지원내용 : 비장애아동 입양시 축하금 1,000천원, 장애아동 입양시 축하금 2,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축하금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축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은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ㆍ전화문의 : 청주시청 (☎ 043 – 201 – 1932 )

 

마치며

 

이상으로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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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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