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야간휴일포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근거 법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개요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야간휴일포함)은 「청주시 보육 조례」 제23조(비용보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은 이 조례의 일환으로,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야간 및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청주시가 보육료의 대부분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야간휴일포함)
ㆍ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야간휴일포함)의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외국인아동 포함)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시간 : 월 80시간
ㆍ보육료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1천원 부모부담)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하고, 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ㆍ전화문의 : 청주시청 (☎ 043 – 201 – 1932 )
마치며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야간휴일포함)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시간제보육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야간휴일포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