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과 목숨을 바친 영웅입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는 살아남은 후에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 사망한 후에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을 잊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배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 배경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에 참여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감내하고, 몸과 목숨을 바친 공헌자들입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는 살아남은 후에도 전쟁의 흉터와 가난, 질병, 외로움 등에 시달렸고, 사망한 후에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와 희생을 잊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을 애도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ㆍ참전유공자로 부산 남구에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입니다.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200천원입니다.
– 이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사망위로금 지원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선순위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입니다.
ㆍ신청 방법 : 방문 신청(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입니다.
ㆍ신청 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ㆍ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증, 사망진단서(원본), 선순위유족 통장 및 신분증입니다.
ㆍ전화 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051 – 607 – 4314 )
마무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을 애도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여러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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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