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ㆍ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ㆍ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ㆍ자매로 그 형제ㆍ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ㆍ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선정기준

 

지역아동센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위의 지원대상에 따릅니다.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 :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ㆍ행방불명ㆍ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ㆍ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ㆍ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ㆍ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ㆍ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신청방법

 

지역아동센터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받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합니다.

 

판정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09:00~18:00이며, 방학기간에는 09:00~20:0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은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일반아동은 시간제, 일일제, 월별제로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이용료는 지역아동센터의 규모,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다르며,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이용료는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의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합니다.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의 규모,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다르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보조금은 시군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합니다.

 

마무리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면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이용료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의 중심이 되는 곳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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