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에 따른 초·중·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안정 및 학습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신입생]
ㆍ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신입생]
ㆍ타 시도, 국외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편입학하는 학생 [1~3학년]
ㆍ관내 학교 간 전학생(학교급별 추가 1회) [1~3학년]
ㆍ이 중에서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은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이 사업의 지원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계약 기간 내 학교주관구매 계약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개별 구매 학생
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교복(비) 또는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은 학생
ㆍ해당 학교급에서 2회 교복비 지원을 받은 후 관내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
ㆍ교복비 지원 사업(입학준비금 포함)을 시행하는 타 시도 중·고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금액
– 일반학생 : 저소득층, 난민인정자, 다자녀 학생을 제외한 학생은 2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초과시 수익자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난민인정자, 다자녀 학생 : 학교주관구매 계약단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ㆍ지원범위 :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동·하복 각 1벌)
– 교복 미착용 학교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단체복 중 1종 지원
– 3학년 2학기 전학생은 동복만 지원
– 재배정 신청 학생은 재배정 학교에서 지원
ㆍ지원횟수 : 학교급별 1회
– 단, 관내 학교 간 전학생의 경우 학교급별 추가 1회 지원
ㆍ지원방법 : 내용 확인 후 학생(학부모) 계좌로 입금
–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학생에게 지원되며, 해당 학교 입학, 교복비 이중 지원 여부, 교복비 단가 등의 확인을 거쳐 4월 이후 학생(학부모) 계좌로 입금 예정
ㆍ제출서류
– 교복비 지원 신청명단, 교복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비노출 발급)
– 교복구입 영수증
– 학생(학부모) 통장사본
– 저소득층, 난민인정자 및 다자녀 증빙자료(학교주관구매 낙찰가 25만원 초과 학교 입학생에 한함)
신청방법
이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ㆍ관내 초‧중학교 졸업생 : 중학교 입학생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은 중학교에서 학부모 제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신청
ㆍ그 외(검정고시 합격자 등)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로 직접 신청
ㆍ전화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 1588 – 9496 )
지원금 정산
이 사업의 지원금 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입생
– 일반학생 금액으로 신청, 5월 이후 저소득, 난민인정자, 다자녀에 대한 확인 후 차액 신청하여 집행 후 10일 이내 정산서 제출
– 단, 학교주관구매 계약단가 25만원 미만 학교는 저소득·다자녀 등 차액 신청 필요 없이 신입생에 대한 지원 완료 후 정산서 제출
ㆍ전·편입생
– 매월 신청·집행 후, 12월 말 신입생 지원분을 포함하여 최종 정산서 제출
마무리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