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급여입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가구의 소득 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가구의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1,069,654원
2인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ㆍ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도,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가구단위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개인단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가구란, 전월세로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임차급여란,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1급지(서울)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 3인가구:1급지(서울)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1급지(서울)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 5인가구: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2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4급지(그 외) 287,000원
– 6인가구:1급지(서울) 646,000원, 2급지(경기·인천) 5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의 경우
ㆍ자가가구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란, 낡은 집을 고쳐주는 급여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보수비용과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ㆍ청년가구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 신청방법
ㆍ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ㆍ[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마치며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급여입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를 받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주택 종류에 따라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