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알아보기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사업이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입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중에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가정을 떠나거나, 가정 밖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고, 주거를 마련할 때, 주거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사업은 주거를 마련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주거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만19세이상 만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 퇴소예정자에 한함, 단’21년에 한해 본 지침 확정 전 퇴소하여 주거마련을 한 경우 소급지원가능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신청방법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

 

②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

 

③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

 

④심의,결정 : (도) 청소년안전망 위원회 심의 의결

 

⑤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

 

⑥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

 

⑦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ㆍ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064 – 710 – 2842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 – 760 – 2462 )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 064 – 728 – 2601 )

 

마무리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입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중에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가정을 떠나거나, 가정 밖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있는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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