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암의 치료비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만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ㆍ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 ’21.6월까지 적용)
-지원 기준*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을 받고, 2년 이내(2023년 6월까지) 암을 진단받은 자 중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하는자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용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ㆍ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ㆍ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암환자 의료비 신청방법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마무리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암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암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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