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개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가, 방문, 주간,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보험료 순위 50%이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감경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 대상
ㆍ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합니다.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내용
ㆍ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방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감경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자동 통보 :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ㆍ개별 신청 :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후 개별 신청 필요합니다.
마치며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사업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나 상담센터(☎ 1577 – 1000 ) 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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