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의 보상 기준과 범위,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해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란?

 

재해보상금이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였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장해급여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재해보상금은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장해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장해일시금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재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다르며, 2022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1,000,000원의 장해연금 또는 20,000,000원의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해보상금의 보상 기준과 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보상 기준

재해보상금의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였을 때 보상합니다.

 

ㆍ공무수행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 또는 퇴근하는 도중에 부상, 질병, 사망하였을 때

 

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에 부상, 질병, 사망하였을 때

 

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 중에 부상, 질병, 사망하였을 때

 

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예방접종 또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부상, 질병, 사망하였을 때

 

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운동 또는 휴식 중에 부상, 질병, 사망하였을 때

 

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부상, 질병, 사망하였을 때

 

보상 대상자

 

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자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업무를 수행하는 자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직을 수행하는 자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보상 범위

 

재해보상금의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1,000,000원, 14등급은 월 71,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등급은 20,000,000원, 14등급은 1,42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일시금은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사망보상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유족연금 : 사망한 공무원의 연령과 근속년수에 따라 유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며,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는 한 평생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은 만 18세 또는 만 24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공무원의 연령과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며, 2022년 기준으로 최저액은 월 1,000,000원입니다.

 

유족일시금 : 사망한 공무원의 연령과 근속년수에 따라 유족에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일시금의 금액은 사망한 공무원의 연령과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며, 2022년 기준으로 최고액은 40,000,000원입니다.

 

치료비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료비에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수술료, 입원료,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ㆍ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위치 및 설명

 

마무리

이상으로 재해보상금의 보상 기준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였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만약 당신이 재해 보상금의 지원대상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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