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란?
오늘은 청년재직자를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라는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재직 중인 청년들이 재직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이 정책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대상이며,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장점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청년근로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씩을 적립해주어 총 1,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적립한 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이 정책에 가입하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과 구비서류
이 정책의 가입대상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ㆍ기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ㆍ구비서류: 청년은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확인 및 제출용),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말소사항포함+지점포함+제출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직인포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청약직전 3개월 ~ *월말 *기준), 급여명세서(필요 시,직인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 공제금 지급
이 정책의 만기 공제금 지급은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기 공제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필수: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ㆍ선택: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ㆍ그 외 서류 (필요 시)
중도해지
이 정책의 중도해지는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와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중도해지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온라인신청: 기업주+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ㆍ방문신청: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재가입
이 정책의 재가입은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이며, 재가입 시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은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마치며
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고, 청년근로자의 재직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