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보기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이란?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재외국민(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해외에서 무자력자ㆍ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ㆍ추가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이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 (☎ 02 – 2100 – 7583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지원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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