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과 신청방법

입양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과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장애아동의 의료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양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아동 의료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입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입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ㆍ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ㆍ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ㆍ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지원내용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의미합니다.

 

ㆍ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신청방법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입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입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