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이란?
장애인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고용이 되더라도 불안정하고 저임금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업의 신선한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대상
ㆍ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하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선정기준
ㆍ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심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와 성과, 사업의 운영계획과 예산,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 장애인 고용률, 중증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ㆍ지원한도 :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천만원)
ㆍ지원조건 :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신청방법
ㆍ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 추가정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1588 – 1519 )
마치며
이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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