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 소개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 등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 등을 장기 저리로 대여 또는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용 융자 지원대상
ㆍ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ㆍ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ㆍ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 사업주를 결정합니다.
심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장애인 고용 융자 지원내용
시설장비융자와 시설장비지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
ㆍ시설장비융자 :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ㆍ지원한도 :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ㆍ지원조건
– 장애인 고용의무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 융자기간, 대출금리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ㆍ시설장비지원 :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ㆍ지원한도 :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ㆍ지원조건 :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500만원)한도,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조건
장애인 고용 융자 신청방법
ㆍ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추가정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1588 – 1519 )
마치며
이상으로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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