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란?
오늘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라는 정부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아는 특수한 교육,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고가입니다.
또한, 장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므로, 보육료도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장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ㆍ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입니다.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내용
장애아 보육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아반 편성아동은 월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ㆍ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월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ㆍ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신청방법
ㆍ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마무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육비용이나 보육환경 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애아를 키우고 있거나, 장애아를 돕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문의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장애아와 그들의 가족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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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