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장애아동의 양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양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이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은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627,000원 또는 55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은 장애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입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ㆍ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ㆍ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ㆍ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ㆍ「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지원내용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55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양육보조금은 입양가정의 계좌로 입금되며, 입양아동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양육보조금은 입양아동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활동비 등 입양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은 장애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입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