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아동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ㆍ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만18~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ㆍ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ㆍ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ㆍ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864,956원 이하입니다.
ㆍ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와 해당하지 않는 자(경증장애인)로 나뉘어 집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ㆍ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마무리
이상으로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에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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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