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지원사업, 기초와 차상위를 위한 지원 안내!

자활근로지원사업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활근로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활근로지원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와 통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활근로지원사업

 

자활근로 지원대상

 

자활근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ㆍ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선정기준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ㆍ자원, 참여자ㆍ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공려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합니다.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금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ㆍ자원, 참여자ㆍ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공려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근로 지원내용

 

자활근로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지급

 

ㆍ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자활지원금, 자활수당, 자활교통비, 자활보험료 등 지원

 

ㆍ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자활상담, 자활교육, 자활프로그램, 자활기업 등 지원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사, 요리사, 자동차정비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신의 업종에 맞는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유형의 자활급여는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1,930원(65,930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유형의 자활급여는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4,200원(58,200원)입니다.

 

 

근로유지형 : 자활사업 참여자가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 농사, 재활, 자원봉사 등의 간단한 일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가 근로의 기본적인 습관과 태도를 배우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유형의 자활급여는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800원입니다.

 

자활근로 신청방법

 

자활근로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ㆍ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 129 ) 에서 확인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 자활근로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자활사업을 찾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복지 정책중 다른복지가 궁금하시거나 지자체의 복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정부지원 복지서울특별시 복지부산광역시 복지대구광역시 복지인천광역시 복지광주광역시 복지대전광역시 복지울산광역시 복지세종특별자치시 복지경기도 복지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충청북도 복지충청남도 복지전북특별자치도 복지전라남도 복지경상북도 복지경상남도의 복지제주특별자치도 복지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