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과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입양가정은 입양절차에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양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양비용 지원사업의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이란?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입양절차비용과 입양철회비용을 지원합니다.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하며,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입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입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입양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즉,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법에 의해 입양한 가정이나,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입양비용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양절차비용 :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ㆍ입양철회비용 :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입양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급방법 :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주의사항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ㆍ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 지원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급방법 :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입양비용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합니다.
마치며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입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입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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