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혜택, 국민임대주택공급으로 행복한 집에서의 생활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이란?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대상

 

국민임대주택공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공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국민임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LH,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ㆍ국민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5년 이하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ㆍ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기간 동안 인상되지 않습니다.

 

ㆍ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공고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은 소득, 자산, 우선공급 대상자 여부,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를 시행합니다.

 

ㆍ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입주자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은 소득, 자산, 우선공급 대상자 여부,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이 있습니다.

 

-가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고령자,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선정 결과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장점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증진시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혜택, 국민임대주택공급으로 행복한 집에서의 생활을!’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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